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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제4장 위원장과 간사 =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15조(위원장 자리의 배분)''' <전문개정 1991. 5. 14.> ①위원장 자리는 각 원에서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. ②교섭단체는 그 의석수를 1, 2, 3 그 밖의 자연수로 차례로 나눈 몫이 큰 순서대로 한 번에 한 위원회씩 위원장을 맡을 위원회를 고른다. 몫이 같으면 의석이 많은 교섭단체가 먼저 고른다. ③예산위원회와 세출위원회의 위원장은 같은 교섭단체가 함께 맡을 수 없다. ④제2항의 선택은 의회의 임기를 시작할 때 하며, 상원은 상원의원 3분의 1이 새로 선출될 때마다 다시 한다. '''제16조(위원장의 선출)''' ①위원장은 위원장 자리를 배분받은 교섭단체가 그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가 선출한다. ②위원회가 추천받은 사람을 선출하지 아니하면 그 교섭단체는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. ③선출된 위원장은 본회의에 보고한다. '''제17조(위원장의 직무)'''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사를 정리한다. ②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며, 회부된 법률안을 언제 상정할지 정한다.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한다. '''제18조(위원장의 임기)''' ①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. ②같은 사람은 같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세 번 넘게 연이어 맡을 수 없다. '''제19조(간사)''' ①각 교섭단체는 위원회마다 간사 1명을 지정한다. ②위원장은 의사일정과 증인의 채택, 소위원회의 구성을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 '''제20조(위원장의 직무 대행)'''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속한 교섭단체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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